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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를 팔았는데 안에 야동이 있었을 경우

하드디스크 저장장치를 중고로 팔았는데요. 안에 있던 야동을 안지우고 팔았어요.

음란물유포죄로 신고당할 수 있을까요? 신고당하면 처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드디스크를 중고거래로 판매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유포할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내용의 사진, 영상, 문서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바,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