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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빠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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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피고소인 조사는 얼마나걸리나요?

저는 모욕죄로 피해자이고 저번달 8일 ECRM 신고후 다음날 바로 접수했고 15일 조사 받았고 그이후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될까요? 다만 가해자 같은경우 모욕도 심하게 했고 기본 쌍욕 + 패드립을 했었으며 성드립까지라고 해야하나 싶긴한데 니XX 보XX라던지 니XX한테 성욕을 푼다던지 니XX 창X 니XX 화장실로 그만써라 등등 했었는데 증거만 30장 냈고 신고이후에도 추가로 10장분 캡쳐 했고 해당가해자에게 그만하라고 경고도 몇번 날렸구요 말을 아예 안들었구요 한 지속기간이 2주 이상됬으며 총 22일정도 쌍욕과 패드립을 했구요 그여파로 저는 잠도 잘못자고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병원까지 갈까 고민했었습니다 또한 해당 가해자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욕설한이후로 저도 경고멘트 날리고 해당 가해자는 더이상 예기 하진 않았습니다 저번에 물어보니 스토킹까지 적용될가능성이 크다고 신고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냥 합의를 할려 하는데 합의금을 800정도 부를려고 하는데 적당할까요? 제가 해당 가해자때문에 잠도 못자고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 끝난이후 피의자 조사는

언제 시작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수사관이 수사를 지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2. 합의금에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위 800만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사유를 알 수 없어 합의가능성측면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