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22시부터 02시까지 4시간 야간일을 합니다, 최저시급을 받고요. 월요일마다 쉽니다
야간 수당과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습니다만
계산법이 헷갈려서 ai로 계산을 하는데 오차가 커서요
어떤 곳은 최저시급에 야간수당 반을 더해서 계산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최저시급 따로 야간수당 따로 주휴수당 따로 하는 곳이 있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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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근무한만큼만 지급되기 때문에, 야간근로등 할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별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
1시간당 최저시급(1배) + 야간수당(0.5배)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일4시간,주6일, 주24시간, 야간근로 4시간씩
기본급 : (4*6일+24/5)*4.345주*시급
야간근로 가산수당 : 4*6*4.345주*0.5배*시급
끝.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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