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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퇴사는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23년 4월3일에 첫직장에 입사하여 24년 4월3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두번째 직장에 24년 5월1일 입사하여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 이때 첫 직장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요건이 충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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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에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이라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그 사업장의 사유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후 한 달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이직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4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