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총 몇일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 2024.05.27

*마지막 출근일자 : 2026.07.27 (퇴사 처리일자 : 2026.07.28)

매년 7월 연차촉진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연차는 총 몇일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는 41일입니다. 1년 미만 11일, 다음해 15개, 그 다음해 15개가 발생합니다. 2026년 7월 현재 실제 잔여 연차는 41일에서 사용한 연차와 적법하게 소멸한 연차를 제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35일만 부여했다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 41일과 비교하여 부족분을 추가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4.5.27 입사자의 경우

    2. 2024.5.27 ~ 2025.4.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3. 2025.5.2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6.5.2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5. 2026.5.27 ~2026.7.28 : 연차휴가 불발생

    6.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퇴사 전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4년 5월 27일에 입사하여 2026년 7월 27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촉진으로

    인하여 소멸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4.05.27.이라면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2025.05.27.에 15일, 2026.05.2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의 연차휴가는 각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5.27. 입사한 근로자가 2026.07.27.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해당 근로자의 재직 기간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41개(11+15+15)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일수는 최대 41일입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2025.5.27, 2026.5.27. 에 각 15일, 총 30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는 최대 41개 발생할 것이며 사용한 연차나 촉진으로 인하여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진 연차를 제외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27일 입사자라면, 25년 5월 27일에 15개, 26년 5월 27일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 최대 11개도 별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매년 적법한 연차촉진을 했다면 대상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