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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이 책정되는 기준 문의합니다

연차 미사용시 발생하는 수당은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연차 모두 소진 시 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인지, 그 기준도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을 하면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1년 동안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1년 경과시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1일 통상임금은 발생일 기준 1년이 되는 마지막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