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을 하면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1년 동안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1년 경과시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1일 통상임금은 발생일 기준 1년이 되는 마지막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