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 과외비 입금받고 과외 선생님이 일방적 환불 거부할 때 해결책

과외를 시작하기로 하고 한 달 치 과외비를 선입금했는데 첫 수업 전에 과외 선생님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했더니 이미 일정을 빼두었다며 환불을 안 해주는데 교육청이나 경찰에 신고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외교사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본인 일정에 관계없이 선납 과외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며, 당초부터 과외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납금 반환에 대하여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과외 수업이 이행되지 않은 경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