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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신중한민들레
과외를 시작하기로 하고 한 달 치 과외비를 선입금했는데 첫 수업 전에 과외 선생님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했더니 이미 일정을 빼두었다며 환불을 안 해주는데 교육청이나 경찰에 신고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외교사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본인 일정에 관계없이 선납 과외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며, 당초부터 과외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납금 반환에 대하여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과외 수업이 이행되지 않은 경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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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