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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곰248
24년 12/2입사 12/31급여명세서 받았는데 근무일수가 21일이더라고요 근무일수가 22일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임금계산기간에 포함되고 12월 25일에 쉬었다면 근무일수 21일이 맞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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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월 ~ 금) 근무라면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근무시 근무일수는 22일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5일
공휴일로 인하여 21일로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일수는 실제 근무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판단해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