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22일 퇴사처리 22일 퇴직금 가능한지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자 24.1.22일인데 21일까지 근무하고 22일날 퇴사처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21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만약 21일자로 퇴사처리돠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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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2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1.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퇴사처리일과 무관하게 실제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2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로가 예정된 21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