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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들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동급생 아이들간에도 성추행이 성립 할 수 잇는건지요? 성립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건가요? 증거자료와, 당사자의 증언이 필요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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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급생 아이들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추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동급생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강제성 또는 의사에 반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성적 의도 또는 성적 성격: 행위가 성적 의도 또는 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행위의 맥락과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증거자료 및 증언: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

      • 사건 당시의 목격자 증언.

      • CCTV, 메시지, 녹음 등 구체적인 자료.

    법적 판단은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나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피해자 진술외에 제3자의 목격자진술 등이 있어야 혐의 입증이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급생 사이에도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증거자료로는 피해 당시의 CCTV 영상, 사진, 녹음, 목격자 증언, 진단서 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성추행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