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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1.02.05

이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곧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고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이 중 한 채(양도차익 2억 정도 하는 집)를 증여세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주려 합니다

그 후 한 두달 내로 결혼을 한 후 아내 명의 집에서 같이 2년 실거주 후 그 집을 매각하려 하는데

이 경우 아내 집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하기 전 아내 명의의 집이라면 같은 세대라도 5년 동안은 주택수 합산 배제라는 글을 보아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양도세가 너무 크다보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양도세 비과세로 파는 게 이득일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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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리적인 절세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약 혼인 후에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6억원)으로 인해 증여세는 물지 않지만, 향후 양도시에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상호 충돌될 리스크가 있습니다(법 규정상 두 규정 간의 우선순위가 나와있지 않음.이월과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배제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또는 특정시설이용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다음 이후 양도하는 것이 이월과세 조문의 적용도 피하면서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양도가액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에 1주택을 여자친구분께 증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