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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morgan24.11.29

폭설로인한 휴일지정 나라에서는 못하는건가요?

대기업은 재택근무도 하고 쉬거나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그 아래는 이런 폭설에도 출근을 해야하던데
공휴일로 지정이라도 해주면 휴일수당이라도 받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이런건 나라에서 임시공휴일 처럼 지정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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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폭설은 예측이 어려워 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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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폭설로 인하여 휴업을 해야할지 여부는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 즉 임시공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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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계절적인 문제로 인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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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의 근거가 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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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태풍이 심하게 온 날처럼 폭설이 심하면 휴일지정을 할 수도 있으나 정치권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정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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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폭설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 공휴일은 미리 정해진 날짜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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