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인한 휴일지정 나라에서는 못하는건가요?
대기업은 재택근무도 하고 쉬거나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그 아래는 이런 폭설에도 출근을 해야하던데
공휴일로 지정이라도 해주면 휴일수당이라도 받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이런건 나라에서 임시공휴일 처럼 지정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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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폭설은 예측이 어려워 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폭설로 인하여 휴업을 해야할지 여부는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 즉 임시공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계절적인 문제로 인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의 근거가 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태풍이 심하게 온 날처럼 폭설이 심하면 휴일지정을 할 수도 있으나 정치권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정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폭설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 공휴일은 미리 정해진 날짜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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