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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망둥어203

단단한망둥어203

25.06.23

확정된 법정 구속기간중 급여지급 ~~

1심 재판에서 3년형 선고받고 구속 상태인 대주주 인데 2심 항소중인데 급여 지급해도 되는지

된다면 이유는

않된다면 그또한 이유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상태에서는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