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지 못할때 어떡해야 하나요?
저희는 세입자 입장이고요, 우리쪽 부동산을A
집주인과 상대측 부동산을 B로 할게요.
먼저 가계약금 100만원을 저렇게 문자로 구두계약서를 보내고 입금 했는데 (저번주)
전세대출이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A부동산과 대출상담원이 말을 바꿔
등기가 되는 9월 말 이후로 대출이 나오기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따라서 저 조항에 의거해 대출이 안나올 경우 가계약금 100만원과 이번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넣을 200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적겠다 하니 그렇겐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상황에 협의를 안함으로 저희측에서 100만원을 돌려달라 하니
다른 사람에게 집을 못보여줬고, 피해를 입었다고 못돌려준다 합니다 (50만원만 반환하겠다)
이런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100만원 가계약금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대출이 안나올 경우 가계약금 100만원과 이번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넣을 200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을 특약"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만상의 주장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본 계약과 같이 그 파괴에 있어서 가계약금 몰수나 배액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계약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대출이 어려운 경우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을 당초 특약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그러한 특약을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몰수를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