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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계약서에 복리후생비 장기근속 수당 연차등 지급하지 않는데 노동부 진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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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계약서에 복리후생비 장기근속 수당 연차등 지급하지 않는데 노동부 진정가능한가요

5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적 고용승계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일방적인 수당 삭감 및 연차 배제 약정은 무효입니다. 승계 계약서에 불지급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5개월간 못 받은 수당 및 연차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확정 및 지급 명령이 내려지며 피룡시 대지급금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나 사업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및 근속연수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9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적용받던 취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은 때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승계와 관련한 회사규정이나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승계가 명확히

    인정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