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적 고용승계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일방적인 수당 삭감 및 연차 배제 약정은 무효입니다. 승계 계약서에 불지급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5개월간 못 받은 수당 및 연차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확정 및 지급 명령이 내려지며 피룡시 대지급금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나 사업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및 근속연수가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