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 경력 기간을 잘못 작성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력서에 경력 사항을 잘못 적어서 걱정이 되어서 글 남깁니다.

2024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실수로 2023년부터 일 한걸로 기재되어 .. 1년 더 일 한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미 이력서를 제출한 이후라서 바로 담당자께 연락을 드리니, 팀장님께 표시해서 전달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면접 때 팀장님께서 여쭤보시면 답변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직증명서는 날짜에 맞게 올바르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을까요? 면접 합격 후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직무는 대학교교직원입니다..

혹시라도 채용취소 등의 문제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 기재 실수로 인한 사실을 제출 직후 바로 얘기하며 정정 요청했고 재직증명서도 실제 경력과 일치한다면 고의적인 경력 허위 기재로 보기 어렵기에 채용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경력이나 이력을 허위로 조작한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용증명서상으로는 이전직장 재직기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력서에 재직기간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사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한 경우라면 허위 경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3. 그리고 담당자가 면접때 팀장이 물어보면 답하라고 한 상황이라면 이 사유로 채용취소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4. 현재 최종 합격된 것이 아니므로 면접에 최선을 다하세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오기된 내용을 수정하셨다고 하시니 걱정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다만, 향후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셔서 담담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통화녹취나 메세지, 메일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류를 발견한 즉시 해당 사업장 담당자에게 전달 되었으므로 면접 시에도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신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오기재 사실을 알려 수정되었다면 이력서 허위기재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담당부서에서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면접 결과 이후에도 경력이 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착오 기재이고, 이를 지체 없이 담당자 및 회사에 알렸고 회사에서도 조치를 해주겠다 하니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