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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바구미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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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킥보드를 타 본다고 한 후불상지로 타고 가 버린 경우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었는데 청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킥보드를 타 보고 싶다고 하여 빌려 주었는데 그냥 타고 가버려 청소년 자전거가 있고/ 청소년 처벌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킥보드를 타고 사라졌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절도의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