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경고장을 받고 근무중입니다.
1. 입사한 지 3년 이상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2. 업무가 그리 바쁘지 않은 날 금, 월요일 연차를 쓴다고 하면 주말이나 공휴일가 붙여 쓰지 말라고 합니다.
3. 사무실에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저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다며 계속 먹으라고 강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4. 제 업무가 아님에도 잘못되었던 일을 같이 일하는 직원과 소통이 안된다고 분위기 안 좋게 한다며 경위서 쓰라는 걸 거절하였습니다.
5. 근무연수 15년~20년 된 직원들과 일으라는데 그들에게 사적인 문제까지 다 맞추지 못하니(점심시간같이 탕비실에서 식사나 본인들 외식하고 싶을 때 외출 식사, 거절 등)
제가 불편하게 한다고 저보고 맞추라고 하였는데 간단히 위 일 외에도 많은 일이 반복되면서
다 저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장도 그랬다. 저 때문에 불편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여 정중이 요구한다 하니 오히여 본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6. 회사에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위 상황을 모르는 대표님이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로 경고를 받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에게 진정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의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해당 사업장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분리등의 조치나 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