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도중에 당근거래

지금현재 실업급여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아는지인이 당근거래를 해요 제 계좌로 한번씩 이용하는데 실업급여 받는데는 아무지장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계좌에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별도 신고없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물품 판매라면 문제가 없지만 타인이 질문자님의 통장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돈이 입금이

    된다면 부정수급 관련 조사 등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소명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근거래는 취업활동 내지 소득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사업으로 중고거래를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본인 명의 계좌를 타인의 거래 용도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소득으로 보일 수 있는 입금 내역이 발생했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부정수급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근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 등의 별도로 신고되는 소득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