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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매사촌42

알뜰한매사촌42

지인들6명에게 그냥 1억씩현금을 줄경우에 어떤일이일어나나요?

코인으로 많이벌어서 도움받았던 지인들에게

현금입금1억씩 주고싶은데 문제가생길까요?

또 인터넷으로 순금을 사서 지인들에게 선물했을때

순금산것도 재산으로잡혀서 재산세가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이는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순금을 구입하는 경우 이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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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1억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으면 1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