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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노란코브라
현재 단독대표가 자기 명의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전혀 상관없는 1인이 (지분이 없는) 공동대표로 올라갈수 있을까요?만약에 올라간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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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이 전혀 없다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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