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공동대표 반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단독대표가 자기 명의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1인이 (지분이 없는) 공동대표로 올라갈수 있을까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이 전혀 없다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