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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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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요즘 건설경기 불황으로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고 있으며 일부는 공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공매는 무엇이며 경매와의 차이는 어떻게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경매는 개인이 기타채무나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등의 문제로 나오는 물건이고 공매는 정부 지방세,국세등을 납입하지 못하여 나오는 물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요즘 건설경기 불황으로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고 있으며 일부는 공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공매는 무엇이며 경매와의 차이는 어떻게되는지요?

    ==>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주관부서의 차이로 구분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주관해서 채권자의 채무를 확보해주지만 공매는 켐코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는차이가 있습니다.

  •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국가기관이 강제한것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경공매차이점

    경매는 현장입찰,권리분석은 직접해야하고 이해관계인이 항고할수있고 대금납부는 일시불로 합니다

    명의변경은 불가능하고 낙찰후 잔금내지 않고 재입찰 불가능,완납시 점유가능,명도는 인도명령 신청제도가 있답니다

    공매는 전자입찰,권리분석은 캠코가 하고 이해관계인 항고 할수없고 분할 납부가능하고 명의자변경 가능합니다

    잔금납부하기전에 여러차례입찰가능하고 대금완납전에 점유가능하고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어서 명도소송후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 가능하답니다

    이런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 경매는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경매는 입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며, 최고 입찰가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공매는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경매와는 달리 입찰 없이 고정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는 부동산 시장에서 판매가 어려운 경우나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