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주면 그냥 수리하고 청구하면 되나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고의로 파손한건지 노후화로 인해 파손된건지 애매하니까 못고쳐준다고 했을때
그냥 사비를 들여서 평균 100만원이면 고칠수있는데 최고로 비싼 업체 불러서 한 3백~5백만원짜리
업체 불러서 고치고 집주인한테 500만원짜리 청구서 들이밀며 안주면 소송한다고 하면 받을수가 있나요?
그래도 안주면 소송까지 가서 승소한다고 해도 업계 평균 금액인 100만원만 받을수가 있나요?
즉 사비를 들여서 고친다고 해도 저렴한 업체를 쓰는게 나중에 청구했을때 소송에서 판결 받을때
온전히 받기 좋은 선택인가요? 너무 비싼 업체를 사용하면 사비로 쓴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업계 평균 금액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발생에 있어서 소송 이전에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임차주택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해 먼저 조정 신청을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로 가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시는것은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에게 득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를 하고 필요비청구등을 할수는 있지만 위처럼 서로간 의견이 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것은 결국 수리원인에 대한 논쟁이 소송에서도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다시하시고 업체를 통해 하자 원인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재협의를 하도록 협의를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또는 스스로 업체를 통해 미리 하자원인을 들어보고 대처를 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보통 하자 원인이 노후화라면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거절하면 본인 스스로 수리후에 필요비청구등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계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전후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비용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비싼 업체를 이용하면 그 차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렴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나중에 청구할 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안해준다고 했을때는 임차인이 맘대로 고치고 수리비를 청구하면 못받을수 있습니다
그게 법정으로 간다해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날자도 오래걸립니다
임대인이 고쳐준다고 해서 고쳤는데 돈을 안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힘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하셔야 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커지지 않게 수리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