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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말똥구리240
주 24시간 단시간 기간제른고자 주휴수당 계산법 및 근거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20*4.8=49,536원으로 계상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24시간 근무 시 24/40x8x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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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24시간 x 4주)/(4주x5일)로 약 4.8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4.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24시간/40시간*8시간*10,320원=49,536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