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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연기라는게 어떤 제도이고 어떤경우에 승락되는건가요?

형집행 연기라는게 어떤제도인가요?

이제도는 형이 확정된사람이 아무제약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신청을 해도 승락이 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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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집행 연기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집행 연기의 사유

    형집행 연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심신장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2. ​건강상의 이유​: 피고인이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형집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특별한 사유​: 법원이 인정하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 연기가 가능합니다.

    형집행 연기의 절차

    형집행 연기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형집행 연기의 신청은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하며, 검사는 이를 심사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집행 연기의 승인 사례

    형집행 연기가 승인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

    • 기타 법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형집행 연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집행 연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 연기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의 연기 신청을 허가할 시 치료·결혼·장례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7조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경우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워낙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제7조(연기 요청시의 조치) ①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집행 대상자에게 제3항에 기재된 출석 연기 허가의 취소 및 구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로부터 연기사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치료계획 포함), 사망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 ③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허가받은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즉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연기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등 출석을 연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석 연기 허가를 취소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형집행 연기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연기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 생활이 어려운 경우(중병, 치료 필요 등).

    • 가족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출산을 앞둔 여성 등.

    승인 여부: 형집행 연기는 교정당국의 판단이나 검사의 승인을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승낙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 집행의 경우 통상 1-2일 내로 진행을 하는데 피고인이 형 집행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건강상 이유, 경조사, 집행 전에 정리해야 될 재산상 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