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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황여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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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마지막 달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가요

출산휴가급여 3개월 중 마지막 달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가요?

5인 이하 여성 소기업입니다.

사업주가 마지막 달은 모두 부담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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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 3개월 중 마지막 달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가요?

      5인 이하 여성 소기업입니다.

      사업주가 마지막 달은 모두 부담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60일까지는 통상임금에서 최대 21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보전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막달 30일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를 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 정부에서 월 210만원 한도 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대상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그 한도내에서 마지막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5인미만 소기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90일모두 고용보험에 신청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