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를 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 정부에서 월 210만원 한도 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대상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