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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진실된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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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1월 20일 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가게 월급일이 1일날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한 돈은 2월1일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3월달에 들어오나요?

제가 알바를 1월 20일 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가게 월급일이 1일날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한 돈은 2월1일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3월달에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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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을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1월의 근로는 2월 1일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2월 1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2월1일 지급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에 대한 임금정기지급일이 언제인지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회사의 임금계산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귀하의 1월 근무한 임금은 2월 1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1월에 일한 급여는 2월 1일날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1월 20일부터 시작하였고 매월 1일이 급여일이라면 원칙적으로 첫급여는 2월 1일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익월 1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2.1.에 1.20.~31.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2월 임금지급기일(근로계약서 명시)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