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1월 20일 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가게 월급일이 1일날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한 돈은 2월1일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3월달에 들어오나요?
제가 알바를 1월 20일 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가게 월급일이 1일날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한 돈은 2월1일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3월달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을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1월의 근로는 2월 1일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2월 1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2월1일 지급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에 대한 임금정기지급일이 언제인지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회사의 임금계산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귀하의 1월 근무한 임금은 2월 1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1월에 일한 급여는 2월 1일날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1월 20일부터 시작하였고 매월 1일이 급여일이라면 원칙적으로 첫급여는 2월 1일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익월 1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2.1.에 1.20.~31.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2월 임금지급기일(근로계약서 명시)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