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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염소68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근무
주5일 8 시간씩 근무하고 시급11000원
받습니다 4대보험 넣어요~
주휴수당이 주 88000원 알고 있는데
더 많은 달도 있더라구요 ~
직원이 그만둔 상태라..사장님이 계산해
주시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 꼭 ~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
결근은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일당인 8시간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계산은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정 임금을 넣으면 4대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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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금액도 매주 동일합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8시간*시급입니다.
4대보험료, 소득세 등의 공제금액은
아래 월급계산기에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만 하세요.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9B%94%EA%B8%89%EA%B3%84%EC%82%B0%EA%B8%B0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무일수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합니다. 4대보험료는 포테에서 ' 4대보험료계산기' 검색하여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