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의 결근으로 인해 해고될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무단결근은 아니고 알바생이 협의하에 빠지는 결근이 N회 정도 발생하여 스케쥴 조정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고됐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조정/합의가 안되 해고된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해고되었다면 이직사유 요건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 관계를 중단시키는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에 181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