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23.03.03

공증된 유언장은 효과가 100%인가요?

미리 유언장을 공증해놓고 사망하면 상속 시 100% 유언장대로 진행되는건가요? 나중에 상속인들간의 법정 분쟁의 여지도 존재할까요? 그런 판례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증유언이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유언의 내용대로 진행이 됩니다. 상속인들간 법정분쟁을 하려면 위 유언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바, 규정대로 작성된 유언의 효력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장(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장)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만

      유류분반환청구 등 법적 소송의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