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특근비 지급 금액 문의
저희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으로 특근비를 지급하지만 최저임금에 1.5 곱한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항목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연봉조정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은 특근비는 통상임금의 1.5배 지급이 맞는건지 맞다면 근기법 또는 어떤 판례를 보면 찾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이라하면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저 급여항목 세 가지는 한 달 급여액이 고정적으로 12개월 똑같습니다. 그럼 통상임금을 한 달 급여액으로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진술청취 등을 해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