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특근비 지급 금액 문의
저희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으로 특근비를 지급하지만 최저임금에 1.5 곱한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항목엔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연봉조정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은 특근비는 통상임금의 1.5배 지급이 맞는건지 맞다면 근기법 또는 어떤 판례를 보면 찾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이라하면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저 급여항목 세 가지는 한 달 급여액이 고정적으로 12개월 똑같습니다. 그럼 통상임금을 한 달 급여액으로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