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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달팽이105
1심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최근에 규정이 바껴서 피해자쪽에서 회수 동의서, 공탁계로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를 제출 해야만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피해자가 수령은 계속 안하면서 회수 동의서, 수령 거절 의사 통고를 안해주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피해자측으로 요청을 해도 비협조적이면 절대 못찾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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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수령을 안하면서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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