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공탁금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심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수령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최근에 규정이 바껴서 피해자쪽에서 회수 동의서, 공탁계로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를 제출 해야만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피해자가 수령은 계속 안하면서 회수 동의서, 수령 거절 의사 통고를 안해주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피해자측으로 요청을 해도 비협조적이면 절대 못찾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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