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이런 식으로도 혹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년전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남은 현금이 있습니다.(약 천만원정도)
그 이후로 종업원을 일년반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얼마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폐업을 하고 남아있던 현금을 현금인출기를 통해서 입금을 했는데요.
혹시 이거 가지고도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혹은 사업활동으로 생긴 소득이 아닌 이상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문제이므로
상관없겠습니다
아니요 질문자님 개인돈을 실업급여 수급중 입금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 입금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단지 입금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과는 상관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