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전 알바비, 실업급여 수급 중 통장내역
1년 좀 넘게 다닌 직장을 권고사직으로 관두고 (9월9일 퇴직일) 10월 말일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8월달까지 일한 월급을 받았고,(9월중순) 그 이후에이전에 못받았던 돈까지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로 1차 수급전인데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실업급여 수급중 통장에 얼마이상 찍히면 안되는건가요?
다른 사람이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도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이 아니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가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정당하게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었으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급여가 지연 지급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있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지연 지급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향후 고용센터에서도 확인할 경우 사실대로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