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

급여로 자녀학자금은 26년 4월까지 품위유지비는 25년 5월까지 지급하다 지금은 지급중단되었습니다.

자녀학자금은 세금부담을 덜고자 복지기금 설립 후 소급 지급 예정이며

품위유지비는 25년 5월 이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내규정 중 퇴직금 규정을 보면 자녀학자금과 품위유지비는 퇴직금 산정에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dc형 계산시 규정처럼 제외해도 법률상 문제 없는걸까요 ?

+특별 상여금으로 설 / 여름 / 추석 이렇게 3번 나가고 있는 상여금도 계약서상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고 회사 재량입니다. 이 상여금도 포함해야하는걸까요 ? 26년 추석엔 상여금이 안나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자녀학자금과 품위유지비가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또한 퇴직연금에 불입되어야 하는 기준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시혜적으로 지급되거나,

    조건(학점, 연령 등)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경우 임금성(대가성)이 부정되어 퇴직연금 계산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매월 일정 금액이 직무 수행 여부나 실제 지출 증빙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또는 특정 직급 전체)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명칭만 품위유지비일 뿐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일시적

    지원금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근거(지급 기준, 지급 시기)가 전혀 없고, 회사의 실적이나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매번 달라지는 일시적·은혜적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이나 품위유지비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이 은혜적, 일시적 금품이라면 마찬가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이 일시적, 은혜적 금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