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
급여로 자녀학자금은 26년 4월까지 품위유지비는 25년 5월까지 지급하다 지금은 지급중단되었습니다.
자녀학자금은 세금부담을 덜고자 복지기금 설립 후 소급 지급 예정이며
품위유지비는 25년 5월 이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내규정 중 퇴직금 규정을 보면 자녀학자금과 품위유지비는 퇴직금 산정에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dc형 계산시 규정처럼 제외해도 법률상 문제 없는걸까요 ?
+특별 상여금으로 설 / 여름 / 추석 이렇게 3번 나가고 있는 상여금도 계약서상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고 회사 재량입니다. 이 상여금도 포함해야하는걸까요 ? 26년 추석엔 상여금이 안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