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사기피해자로 도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대전 소재에서 2025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전세 대출금도 남아있고 집주인은 연락이 당연되지않고있구요 ..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는 일들로 조금씩 진전되고있는듯 한데 시간이 길어져서 고민입니다…

지금은 타지역에 계신 부모님집에 얹혀 지내고 자차출퇴근하고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제도 또 직접 전문가와 집주인을 상대로 해결할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피해주택이 경매까지 넘어가 그동안 상심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현재 활용하실 수 있는 2026년 대전시 지원 제도와 함께 집주인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및 대전시 지원 신청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보증금의 최소 33.3%를 선지급받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울러 대전시의 2026년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안정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으니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속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경매 절차 대응 및 대항력 유지

    해당 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라면 기한 내에 관할 법원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타지역 부모님 댁으로 이사하셨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 등기부에 기재된 상태여야만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집주인 상대 민사 및 형사 조치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의 다른 은닉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연락하여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을 접수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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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해당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받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