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맞는지 좀 봐주세요..
18:00~22:00 - 1.5배
22:00~24:00 - 2배
05:00~06:00 - 2배
06:00~07:00 - 1.5배
07:00~09:00 - 2배
휴일근로수당이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요
06:00~07:00 1.5배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06시부터 07시까지의 근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기 때문에 2배로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