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5월5일 어린이날 당직 서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08:00~17:00(휴게시간 1시간) 근무 후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당직을 서는 경우
08:00~17:00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했습니다.
17:00~자정까지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연장근로수당(17:00~다음날 오전08:00*1.5배) 및 야간근로수당(18:00~다음날 오전06:00*0.5배)에 대한 수당도 지급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도 똑같이 08:00~자정까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