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갱신권 쓰면되나요?
이번에 2년 전세 계약이 종료됩니다 전세계약종료 3개월전인데 임대인이 아무말없네요 갱신권 쓰려고하는데 제가 먼저 연락하면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니 임차인 쪽에서 요구를 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일단, 아무말 하지 마시고 종료일 2개월 되기 전 까지 양측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인정되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과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갱신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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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합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권을 쓰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먼저 연락하셔서 이번 갱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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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만기 6~2개월전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연장하고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해당기간내 먼저 연락을 하여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의사통보기간이 지난뒤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기 떄문에 먼저 연락하여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일단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말이 없다면 그냥 계시는게 유리하며, 만약 연락이 와서 재계약의사 문의와 조건 변경을 제시한다면 그떄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어 연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 개신청구권 사용 여부는 임차인 분께서 먼저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여부에 대해서 임대인이 계약 만기 6~1개월 전까지 연락을 하게 되어 있어 이때 까지 임대인으로 부터 연락이 없다면 계약이 자동 연장 되므로 게약갱신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 있는것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갱신 여부에 대해 연락이 오면 그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먼저 연락하셔도되고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데 아직 기간이 있으니 좀더 기다려보시고 연락이 안오면 묵시적 계약으로 2년전 계약 그대로 됩니다
만약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서 5%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속 거주하시고 싶으시면 묵시적 갱신이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전과 동일한 기간과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퇴거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더 살고 싶을 때 쓰는 임차인에게는 1번 사용할 수 있는 찬스 같은 것으로 임대인이 나가라는 말이 없으면 굳이 먼저 연락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