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묘기지권 경매로 낙찰후 매매를 어떻게해야하나요?
한달전에 분묘기지권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요~분묘기지권은 일반사람들에게
매매가 안되는걸로아는데요~원래 소유주에게 매매를 해야하는데
만약 원래 소유주가 연락이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분묘기지권 경매로 낙찰받고나서
원래 소유주에게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연락이 안되면 그냥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할까요?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묘를 낙찰받았다면 분묘 주인부터 확인이 우선입니다.
1. 찾은 경우 : 그 분에게 매수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가 없는 경우 :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무연고 분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