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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일시적2주택자로 25년 5월 20일에 8억집 매수해서 등기쳤고, 기존집은 25년 8/8일에 매도 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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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 주택 취득세 감면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파셔서 1주택이 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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