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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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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 여쭙니다

다자녀 일시적2주택자로 25년 5월 20일에 8억집 매수해서 등기쳤고, 기존집은 25년 8/8일에 매도 계약서를 쓴 상태인데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 주택 취득세 감면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파셔서 1주택이 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