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휴게시간관련 질문있습니다!!!!!
8시간근무자인데요
12시간을 근무할경우
법적으로 1시간 30분 부여받는게 맞는지요??
점심30분 저녁30분만 부여받으믄
법위반사항이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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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법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나, 8시간이 초과된 후 4시간이 지나면 30분 부여하여 총 1시간 30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시간을 근로할 경우 1.5시간 휴게시간이 맞습니다만 12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들어있어
실제 순수 근로시간이 12시간지 사업장에 출근해서 있는 시간이 총 12시간 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12시간 근무한다면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나머지 3시간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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