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려요. 만약 임금체불이 일어났다면 어느정도 기간을 임금을 못받았어야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까요? 못받은 금액이 소액이어도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액이 존재하기만 하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못받은 금액이 소액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 발생 후 3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경우 등을 포함하면 적어도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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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을 도과한 날부터 진정할 수 있으며,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우선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임금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시점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까지 사용자의 금품청산이기에 이 기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소액이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일을 했는데, 해당 임금에 맞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지나거나 퇴사하셨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았어야 하는 날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때 퇴직시 퇴직금과 임금의 경우 지급받아야 하는 날은 퇴직일로부터 14일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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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려요. 만약 임금체불이 일어났다면 어느정도 기간을 임금을 못받았어야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까요? 못받은 금액이 소액이어도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면 퇴직 후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14일이 경과한 시점 이후 신고 가능합니다. 소액이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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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체불금액이 소액이라도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공소시효는 5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