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넘게 근무후 무단퇴사시 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1년 하고 3주 정도 일했는데 무단 퇴사시 퇴직금이랑 연차 수당 모두 지급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무단퇴사와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3주 근무 후 무단퇴사하더라도 퇴직금과 15일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1일 이상 근무한 때는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책임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퇴직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