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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고급스런개미새252
고급스런개미새252

별거 한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경북과 충남에 각각 거주 중 입니다.

별거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서류를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요?

*제 거주지 법원에 가면 양식 또는 방법을 알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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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별거한지 10년 이상 지났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당사자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협의이혼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혼절차는 관할 법원에서 안내를 받으셔도 되고

      인터넷 상에 잘 정리된 내용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둘 중에 어느것이든지 실제 혼인 관계가 종결 된 것, 별거를 10년 이상 한 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어 이혼관련 절차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의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절차가 있습니다. 양 절차 모두 서류를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 또는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방문하면 양식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