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직서 거부시 자발적 퇴사인가요?

6월 11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민법 법적 효력 발생 기간인 30일을 기다려 7월 11일자로 퇴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어머니 간병 및 수술비로 인해 퇴직금이 필요해서 입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시도했으나 진행되지 않음

2. 회사에게 대여금 요청했으나 거부함

결국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인가요?

이런 내용들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자발적 사직(퇴직)'에 해당합니다. 비록 그 동기가 어머니의 간병비 마련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사직서를 쓴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 전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했다는 증빙(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확인되었다면 간병이 끝난 후에는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및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 부담은 본래 퇴직연금(DC형 등)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진행되지 않은 구체적 이유를 확인해 보시고, 요건을 충족함에도 거부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재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고려하신다면 사직서 사유란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적기보다, "어머니 간병을 위한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함"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사본 보관)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여 민법상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직 통보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민법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는 시기까지만 출근하면 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인출이나 대여금 요청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에서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를 기한에 맞춰 수리하겠다는 회사의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자진퇴사인 상황으로 보이고,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

    2. 민법에 따라 1개월 경과 후 퇴사처리가 되면 당연히 이것은 자발적 사직에 불과합니다.

    3.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부모님 간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하여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 회사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도 위 사유로 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2)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3) 부모님이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질병이 있다는 진단서 등이 있어야 하며

    4) 본인 말고는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발적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