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직서 거부시 자발적 퇴사인가요?
6월 11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민법 법적 효력 발생 기간인 30일을 기다려 7월 11일자로 퇴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어머니 간병 및 수술비로 인해 퇴직금이 필요해서 입니다
1.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시도했으나 진행되지 않음
2. 회사에게 대여금 요청했으나 거부함
결국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인가요?
이런 내용들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