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변경.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 두개 패소시 변호사비용 좀...
양육권변경.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 두개 패소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이 어느정도
드나요??
몇프로만 지불해도 된다고 하던대요
상대방 변호사 고용비용이 500만원이면 패소시 500만원 전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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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대법원 규칙 상 변호사 보수의 경우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과 실제로 지급한 금원 중 적은 금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면 되고, 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에 관한 규칙」 및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소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며, 실제 지출한 금액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기준에 따른 일부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