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전세대출 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독립으로 혼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빌라가 두채가 있으신데 한 곳은 두 분이서 사시고 다른 한 곳에 이제 저희가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려고합니다 근데 저희가 전세금을 내고 들어가는 부분인거라 대출을 해야하는데 직계가족간에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들어서 남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하려하는데 독립으로 이미 3년전부터 독립을 하고 있던터라 생활권은 따로 지내고 있거든여 혼인신고는 저희가 아이를 가지거나 매매 목표가 생기면 하자라서 혼인신고는 안할 생각이구요.. 전세대출 가능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최근 하면서 전세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홈 관계에 대해서까지 확인 하여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대출받은 금원을 전세금으로 이체하는 등 명확하게 증거 자료를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