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단축근무로 사용하라는데요?
개인의 연차를 근로 시간안에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1시간 일찍단축 군무를 통해 연차 소진하라는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한이므로 연차사용시기와 방법은 근로자가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단축근무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식으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연차 자체가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시간 단축 등에 활용 할 수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강요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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