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에서 모욕을 받았는데 고소요건 성립되나요?
어제
인터넷 사이트에
제목 ...여자에 대한 환상깨지노
내용...
내가 아는 여성분 방정리 청소도 안하고 냄비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환상이 깨어지노
이하 끝
답글
니가 좀 해주던가 십새야
이하 끝
.......
여쭈고 싶은것이
누군지도 알지못하는데
니가 좀 해주던가 십새야
모욕을 당하니 분해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모욕죄 요건 성립되나요?
고소를 했을시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험은 없나요?
글을 캡처해놓고
욕을 불특정다수가 보는것에. 대해 안좋은 마음이 들어 글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다만 이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적 발언을 들은 사람의 신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정도가 공개되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익명으로 글을 올리시고 그 상황에서 모욕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용은 모욕성 표현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익명 커뮤니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